경기도가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30일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저금)을 진행해야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의 지원금 등이 보태져 1000만 원의 목돈이 주어진다.
해당 ‘일하는 청년 통장’ 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3만7930명이 지원해 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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