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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23평도 종부세 대상 편입...올해 보유세 20%↑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보유세가 올해 2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30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공동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 전용 76.79㎡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222만원의 재산세를 냈으나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해 19.9% 증가한 266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보유세 산출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데다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지난해 8억원이었으나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 올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어 세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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