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때문에 5월1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과 보험사 등의 민간금융회사는 모두 쉰다.
우체국과 시청,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 역시 정상 운영을 한다. 학교 또한 정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병원은 자율적이지만 종합병원은 대개 휴무이므로 전화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택배사의 경우 택배기사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영업을 한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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