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공서, 은행,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면서 유래가 시작됐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관공서 내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영업을 한다.
우체국의 경우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서비스가 불가하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하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문의가 필요하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를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준법에 따라 이날 근무를 할 시에 유급휴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보상 휴가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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