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작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음성 안내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최소 다섯 번의 터치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보이는 ARS’ 와‘음성 ARS’ 중 편한 방식을 택해 이용할 수 있고, 안내 진행 중 원하는 항목을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