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재판 1심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모씨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으며 주범인 여고 중퇴생 김양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범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낮아지면서, 네티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관련 재판부는 B양에 대해 “A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공개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며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A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쟤네들은 인간이 아닌 악마다” “열받는다”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디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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