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수천 만원이나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사진) 전 덕성학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덕성여대 학교법인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서적구입비, 상품권구입비 등 3,299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이사장은 교습료 등은 자기계발을 위한 것으로, 여행경비는 교직원 선물을 위한 것이라 이사장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법인카드는 당연히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일종의 보수라고 생각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자체가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16년 7월 그의 직무권한을 정지한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각하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제주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뒤 변호사를 개업한 법조인 출신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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