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대상에서 면제했다.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일시 면제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기간을 오는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기간은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30일 뒤인 6월 1일로 연장됐다.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됐다.
백악관은 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중국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 관세가 즉시 발효됐지만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등에 대해서는 5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맞물려 있어 유예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당사국 모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