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주꾸미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명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8월31일까지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살면서 3~5월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알을 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를 잡는 남획이 심해지면서 최근 어획량이 1990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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