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매년 5.1~5.31까지이다.
또한,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인터넷 등이 있으며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내로 별도의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인원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 300여만 명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자격요건에 삼십 대 단독가구도 포함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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