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맞먹는 직장내 갑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을 맞아 지난해 11월 출범 후 제보받은 사례 중 가장 심각한 갑질을 선정해 발표했다. 상식을 벗어나는 충격적인 직장갑질 사례들을 살펴보자.
△아빠라고 불러봐: 방송계의 제작사 대표가 신체 접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외쳤다. “아빠라고 생각하고 안아봐.”
△노래방 성폭력 : 노래방에서 대표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는데 이를 회사에 알리자 둘이 같이 해외출장을 가도록 지시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며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의 애인은 권고사직 당했다.
△생리대검사: 한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팀장 및 책임자들이 직접 생리대를 달라고 요구했다.
△간호사 태움: ‘(후배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을 담은 간호사 사회의 군기 잡기 문화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이게 눈에 안 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 저한테 좀 맞으실래요? 왜 하라는 대로 안해?“ 등의 폭언도 보너스.
△자아비판: 한 버스회사에서 기사가 운행 도중 교통사고, 교통법규 등을 할 경우 내용, 피해액, 이름 등을 적은 종이를 목에 걸게 하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회사 게시판에 올렸다.
△집청소 요구: 비정규직으로 화장실 청소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회사 행정부장이 “내일 이사를 하는데 내 허리가 안 좋으니 오후에 와서 우리 집 청소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장 턱받이 채우기: 신입사원에게 사장과 식사를 할 때마다 ‘턱받이’를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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