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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사람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 던졌다”…‘특수폭행’ 부인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의 이 같은 진술은 특수폭행 혐의를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당일 회의장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조 전 전무가 매실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뿌렸는지 등에 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경찰은 답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폭행 등 혐의를 조사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단 조 전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상황에 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폭행은 법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조 전무가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서 맞혔거나, 피해자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조 전 전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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