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사진)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한 것을 두고 “과잉 압박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 과태료는 매우 유감스런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언급했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의 이유로는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홍 대표는 “우리 여의도연구소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이라며 “그러나 우리 여연 조사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도 부산·경남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의 판세를 답하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간 것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선관위에 공개 요구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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