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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선재에 41.1%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미국이 한국산 탄소, 합금강 등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탄소·합금강 선재에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 상무부는 한국 등 5개국의 선재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적정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 무역위의 최종 결정으로 한국산 선재 제품에는 41.1%의 반덤핑 과세가 부과되고 영국 제품에는 147.63%, 스페인 제품에는 11.08∼32.64%, 이탈리아 제품에는 12.41∼18.89%, 터키 제품에는 4.74%∼7.94%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판정을 받은 터키와 이탈리아 제품에는 별도의 상계 관세도 부과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선재 수출은 2017년 기준 17,7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철강재 수출의 0.5% 수준이다. 큰 타격은 없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지만 미국으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면제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미 무역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른 제품에도 ‘불똥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재 주요 수출 기업인 포스코는 향후 연례재심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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