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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센터장 오늘 영장심사

‘그린화’·기획폐업·노조장례 방해 등 혐의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연합뉴스




노조와해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지역센터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한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윤 상무가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인 유씨는 2014년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해운대센터 폐업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의 부친에게 6억원을 주고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된 후 종합상황실에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전자서비스 ‘윗선’과 모기업인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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