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이 처분을 따를 경우 나 전 기획관의 직급은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파면 이후부터 강등 처분 직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도 모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는 되지만 파면 조치는 잘못에 비해 지나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후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인사혁신처에 다시 요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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