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3개월마다 복지포인트를 연간 총 4회를 지급하게 된다. 근속기간별 차등을 둬 최소 연 80만원에서 최대 연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자기계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등 영세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의 사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모집방식도 연중 상시 모집으로 변경된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 차원에서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시행기준을 보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에는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청년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모집 방식을 연중 모집으로 변경,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을 하게 된다. 다만 변경기준 적용이 시작되는 이달에는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모집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