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구급대원 폭생사건 3년간 564건 달해

소방청이 3일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564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소방청은 우선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행 피해를 본 구급 대원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진료비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폭행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형별 대응 요령을 담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해 CCTV와 웨어러블 카메라도 지급한다. 올해 말까지 구급차 내에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비상 버튼을 설치하고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은 국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라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