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내 섬유분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전안법’은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그간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에 대해 모두 5,115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했다.
도는 올해 도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전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36개월 이상 아동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준수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섬유제품들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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