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손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정민 대신 소속사 대표가 나와 “김씨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불참하게 됐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박 판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김정민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김정민의 증인 신문 기일을 6월 20일로 다시 지정한 뒤 “다음에도 안 오면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김정민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손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증언을 했다.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손씨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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