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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극기집회 막말’ 논란 조원진 검찰에 고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송기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백혜련(왼쪽) 의원, 김현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해 논란에 휩싸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백혜련·김현 대변인 등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한 사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지나친 막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백 대변인도 “이미 영상 등 증거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조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상태”라며 “검찰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느냐’, ‘주사파, 김정은과 손잡고 미국과 한 판 붙어보겠다는 것 아니냐,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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