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나 악의적으로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배상금 폭탄’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은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고의·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보다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의적·악의적으로 비상구 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단순 피해액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징벌적 배상금 규모는 피해액의 3배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가놓아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것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소방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내부 피난통로(1.2m)와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거나 소방용수시설·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되며,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된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상습적으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을 하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범칙금·벌칙 부과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학교와 직장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무시관행을 없애기 위한 안전문화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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