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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다스 범죄 맨마지막 다투자"

대부분 혐의 "보고·승인·허용·묵인 안해" 주장

시간순으로 다스부터 다투자는 검찰 측 요구에

기록 방대하니 다스 범죄 뒤에 다루자고 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불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건 시간순대로 다스 혐의부터 다투자는 검찰 측 의견에 대해 “7명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복사·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다스 혐의는 나중에 다투자”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훈 등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스 비자금 조성 사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다스 회장) 개인 돈으로 지원하는 줄 알았다”고 반박했고, 법인세 포탈 부분도 “은폐를 지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분식회계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67억원가량의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허용·묵인하지도 않았고 삼성이 지급한 것이 다스 대납인지, 삼성의 자체 업무 대가인지부터 적극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문제도 검찰 조사와 달리 보훈단체에 쓰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닉 혐의는 업무상 단순 과실로 봤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복사·검토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부터 재판에서 다투자고 주장했다. 이후 민간인 뇌물, 삼성 뇌물 순으로 재판을 진행한 뒤 다스 관련 혐의들은 맨 마지막에 다루자는 입장이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기록 분량이 8만 페이지에 달하고 복사비만 3,000만원이 드는 사건은 처음 겪는다”며 “대형 로펌이 아니라 변호인 7명이 맡고 있는 만큼 재판 속도도 늦추고 증인 숫자도 최대한 줄였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이미 2~3주 전에 기록을 다 넘겼는데 이제 와서 혐의를 역순으로 다투자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스와 관련한 증거 중 변호인단이 의심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만 해주면 무엇이든 깨끗하게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4일까지 변호인단 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워낙 오래된 일들이라 웬만하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판명될 경우 뇌물죄·횡령죄·조세포탈죄가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다스 관련 쟁점은 해당 재판의 최대 핵심으로 꼽힌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0일이며 본격적인 공판은 이달 23일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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