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상시 파견이 전면 중단된다. 또 노동·선거 사건을 별도 수사부에 맡기는 등 공안부 기능도 조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외부 파견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법률 자문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검사가 검찰과 외부 기관 사이 정보나 부정청탁 등의 통로로 활용된다고 알려지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지난 2013년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하는 등 국정원 공작에 깊숙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와 기관 사이 유착에 따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 외부 상시 파견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검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반면 외부 기관 파견은 승진을 위해 유리한 경로로 여겨지는 점도 기관 파견 금지 권고안을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2년 파견을 가는 검사보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법조인을 채용하는 게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특정 현안에 따른 일시적 검사 파견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종료되면 파견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35개 기관에 59명의 검사를 파견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공안부가 다루는 사건 대부분이 노동·선거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들 사건을 전담 수사부서에 이관하는 등 공안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공안 사건 4만18건 가운데 노동 사건은 3만6,078건으로 90.2%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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