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전국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은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학생들의 주점 운영은 주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축제 기간 중 사실상 ‘술을 팔지 말라’는 통보다. 정부가 대학축제의 주점 운영에 개입한 것은 처음이다. 해마다 대학축제 기간 중 술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차원이 아닌 국세청이 주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고 대학 내 주류 판매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학생들의 자체 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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