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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영장 기각에 檢 "증거 완벽 확보했는데..." 반발

'노조와해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지시·이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완벽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윤 상무가 노조 와해를 뜻하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의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판사는 유씨와 도씨에 대해서도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청구한 것이어서 앞으로 삼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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