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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희호 경호’ 법제처장·경호처장 고발

“법 규정 기간 넘겨 이 여사 경호…권력에 아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법제처장과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외숙 법제처장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자에 아첨한 곡학아세(曲學阿世·뜻을 굽혀가며 세상에 아부해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 죄”라며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이들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경호는 퇴임 후 최장 15년간이다. 다만 같은 법에서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경호 대상으로 명시하고도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김 법제처장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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