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린이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치원과 학교, 일정 규모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가운데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는 예산 514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보도·보행로를 설치한다. 학교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면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해 통학버스의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200m로만 지정했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등 이른바 ‘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 점검제를 도입해 리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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