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가운데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심 판결을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2013년 국회 특활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의원이 부당 금품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라며 맞섰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걸었다. 1·2심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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