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장 모씨(70)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최 모씨를 같은 혐의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자유한국당 A 예비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장 씨는 경쟁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이를 경상북도 선관위에 신고한 김 모씨(55·구속)에게 그 대가로 500만원을 건냈고, 최 씨는 역시 구속된 김 씨에게 200만원을 건낸 혐의다. 지난달 6일 구속된 김 씨는 3월 19일 서로 경쟁상대인 예비후보와 종친회장인 최 씨에게서 250만원을 받았다며 장 씨에게 이 사실을 선관위에 선고하겠다며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장 씨는 이에 응한 혐의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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