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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폭행 불구속 2명 추가 영장…"적극 가담 확인"

추가 동영상 통해 폭행 사실 확인

나머지 피의자들 여죄도 조사 중

경찰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사진은 CCTV에 찍힌 사건 현장./연합뉴스




경찰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7명 중 한모(25)씨와 이모(29)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관산구 수완동 도로 옆 풀숲에서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A(31)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일행은 오전 6시 13분께 A씨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구타하기 시작했고 말리려고 뒤늦게 나간 A씨를 집단 폭행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인근 식당 CCTV 외에 추가로 상점 영상과 시민 제보 영상 등을 확보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폭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처음 영상에서 폭행을 말리거나 떨어져 있는 모습만 찍힌 피의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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