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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에 억대 매출 빼돌린 리조트그룹 경영진 구속기소

2005년부터 아내·딸 등기임원 명단에 올려 부당 급여

시청 사무관급 공무원에 수차례 골프 접대까지

L리조트그룹이 운영 중인 골프장 /연합뉴스




압류를 피하려고 거액의 매출을 빼돌린 뒤 등기임원에 불과한 오너 일가에게 장기간 거액의 급여를 준 리조트그룹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박현철 지청장)은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L리조트그룹 사장 윤모(37)씨와 전무 이모(55)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 윤 사장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69)과 상무 임모(50)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사장 윤씨와 전무 이씨는 상무 임씨와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좌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좌가 압류된 계열사 6곳에 설치해 이용객들이 결제한 카드대금 180억원 가량을 다른 계열사 매출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L리조트그룹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뒤 매년 1명당 수천만원씩, 2005년부터 최근까지 20억원 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너 일가는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라 있을 뿐 리조트 경영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모 시청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며 2016∼2017년 사이 이 전무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공짜골프 접대를 받거나 골프대금을 할인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사무관급 공무원 1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이 리조트 그룹 계열사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리조트 그룹은 전국 곳곳에 골프장, 리조트, 호텔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리조트 그룹에 가입한 회원들은 입회금을 돌려받으려고 계열사인 리조트, 골프장, 호텔 6곳의 계좌를 압류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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