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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아내 살해' 40대 징역 20년

40대 남성이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했다.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집에서 아내 B(5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구타한 뒤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이 자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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