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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 파행땐 현역의원 지선 출마 무산?

의원 4명, 사퇴 의결 없어도 출마 가능하지만

14일까지 처리 안되면 지역구는 재보선 못해

10개월간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 되는 셈

드루킹(댓글조작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5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의 사퇴를 의결해야 할 국회가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표 수리’가 안 되더라도 출마는 가능하다. 다만 해당 의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는 이번 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선 명단에 포함되지 못해 10개월간 ‘국회의원 없는 지역’으로 남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선 출마로 사직원을 낸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지사 후보), 박남춘(인천시장 후보), 양승조(충남지사 후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지사 후보) 의원 등 4명이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5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소집으로 지난 2일부터 회기가 시작됐다. 사직서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현역의원들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는 것이다. 불똥은 공석이 되는 이들의 지역구 재보선으로 튄다.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선거 30일 전인 이달 14일까지 선관위에 발생 사유가 통보돼야 한다. 국회가 늦어도 14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사직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경남 김해을(김경수), 인천 남동갑(박남춘), 충남 천안병(양승조), 경북 김천(이철우) 4개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지역구 입장에서는 ‘의원 없는 10개월’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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