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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집단폭행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이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박모(31)씨 등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6시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인근에서 A(31)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잡은 택시를 타려 했다는 이유로 A씨 일행을 집단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는 박씨 등 남성 7명과 여성 3명 등 총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가담 정도가 큰 나머지 일행에 대해서도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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