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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못 타자 '폭발물 있어요' 허위신고한 50대 긴급체포

광주 광산경찰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승객 193명 2시간 발동동

4일 오후 광주 공항에 허위 폭발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3명의 승객은 2시간 가까이 발이 묶였다. /연합뉴스




자신이 비행기에 못 타게 되자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등 공항을 통제하고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승객들은 예정된 탑승 시각보다 1시간 30여분 지난 오후 10시 13분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륙했다.

신고 직후 서씨는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광주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서씨는 “운암동의 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도 되고 나도 제주도에 가려고 공항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항공권을 사전 구매하지는 않았으며 대기번호 20번을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비행기에 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서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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