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전망이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김모(31)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노숙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다.
현장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된 김씨는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며 크게 소리를 질러댔다.
경찰은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김씨를 인계 받은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조사에서 김씨가 횡설수설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하루가 지난 이날 새벽부터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를 구속영장 신청 때 반영할 방침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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