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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몸싸움… 벌금 300만 원 확정

‘난방열사’ 김부선, 아파트 주민과 몸싸움… 벌금 300만 원 확정




아파트 단지 난방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부선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아파트 단지 난방비리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배우 김부선 씨가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난방열사’라는 별칭까지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몇 달 후 난방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김 씨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김 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서경 스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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