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난방열사’라는 별칭까지 얻은 바 있다.
그러나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자신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 A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민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김부선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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