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7일 밤 구속여부 결정될 듯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김모(31)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7일 밤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한차례 턱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