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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도 주범 이어 대법원 상고

"가상의 상황인 줄 알아… 살인방조 아니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8살 초등학생 여아 살해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의 징역 13년 형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범 박모(20) 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공범인 박 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옳은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박양 측은 그동안 “실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상의 상황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박양이 주범인 김모(18)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가 깨지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은 징역 13년으로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검찰 역시 지난 3일 항소심의 ‘살인방조죄’ 판단 등을 법률적으로 다시 따져 달라는 취지로 상고한 바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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