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30대 여성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냈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도 진행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꿎은 피해자 나왔네” “증거가 없다뿐이지” “무고죄로 고소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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