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성희롱 관련 국가승인 조사 통계이다. 조사 결과는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는 올해 실태조사는 상시종사자 3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1,600개소 업무담당자 1,600명과 일반직원 9,200명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조사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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