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제시된 임대주택 보증금 수익 86조1,023억원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라며 “회사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보증금 수익을 챙기고 해당 자본을 활용해 자기 자본 없이 사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구속으로 부영그룹과 계열사·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약 1만명 직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회장 측은 “생각지 않게 기업의 총수가 구속돼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전국의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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