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죄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검찰 스스로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김 장관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지난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이듬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75년 5월 제정돼 4년간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비방·왜곡·반대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대통령 특별조치권이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김 장관도 이 대상에 포함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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