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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명예훼손 법정구속, 개그맨 출신 언론인 “허위임 인식, 징역 1년2월”

이재포 명예훼손 법정구속, 개그맨 출신 언론인 “허위임 인식, 징역 1년2월”




개그맨 출신인 이재포(58) K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법정구속), 같은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선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개그맨 출신 이재포 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영화배우 A씨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여배우 A씨)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고, 이재포와 김 모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재포, 김모 기자)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여배우 A씨)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대중이 특정 가능하게 했으며 ‘만행사건, 갈취, 협박’ 등의 표현을 사용,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포 씨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을 활동했고,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또한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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