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남 천안에서 119구급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20대는 부모가 정신과 입원 수속을 밟는 사이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병원에서 A(20)씨가 119구급차량을 훔쳐 2.2㎞ 떨어진 신부동까지 10여분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몰던 차량에 길을 가던 여고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검거된 직후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려 병원을 찾았으며,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구급차에서 벗어난 사이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입원 수속을 밟는 사이 병원 밖에 있던 A씨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이유로 119구급차량을 몰고 갔다”며 “2016년에도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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