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또다시 ‘오너 리스크’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졌지만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갑질’은 그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
9일 방소되는 KBS ‘추적60분’ 팀은 KBS가 단독 입수한 조현민 전 전무의 녹취 파일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위법 여부를 살펴봤다.
‘물벼락 갑질’ 이후,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는 물론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방면에 걸쳐 제보가 쏟아졌다. 조원태 사장의 결혼식 등 사적인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전세기 사업에 이용하는 비행기를 총수 일가가 마치 자가용처럼 이용해왔다는 것. ‘갑질’도 모자라 기업을 사유재산처럼, 직원을 하인처럼 여겨왔다는 내용이었다.
‘추적 60분’은 취재 도중, 총수 일가가 호화 가구나 인테리어 자재를 밀수로 들여왔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의 제주도 관사 역시, 고가의 수입산 자재들로 치장해 총수 일가의 초호화 별장처럼 이용해왔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2015년, 조현민 전 전무를 비롯한 3남매가 지분 전체를 소유한 회사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14억 3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대한항공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2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 그런데 조양호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기내면세점 사업에서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복수의 무역 중개업체를 개설해 일명 ‘통행세’를 걷었다는 것! 물벼락 파문 이후 한 달이 돼가지만, 정작 총수 일가의 비리를 감시해야할 이사회는 단 한 번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채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사회도, 사법부도 막지 못한 총수 일가의 갑질과 전횡. 과연 이번엔, 막을 수 있을까.
‘추적60분’의 ‘비행가족-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편에서는 권력 속에 단단히 감춰져 있던 한진 그룹 총수 일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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