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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구급차 탈취범, 처벌 수위는? ‘심신미약 인정될까’

천안 구급차 탈취범, 처벌 수위는? ‘심신미약 인정될까’




천안 구급차 탈취 남성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천안에서 구급차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은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천안이 한 길가에 정차하고 있는 구급차를 탈취해 도심을 누비며 시민들을 다치게 했다.

천안 구급차 탈취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하는 등 감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천안 구급차 탈취 남성 역이 심신 미약을 인정받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길가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했다.

당시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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