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하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김씨가 작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봄에 따라 전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구치소에서 경찰 청사로 강제로 소환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시간과 장소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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